한국수출포장공업 액면분할에 따른 기준일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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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2023.03.24 조회1,340본문
액면분할에 따른 기준일 공고
당사는 2022년 03월 23일 개최한 제6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을 결의한 바, 이에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다 음
당사의 주식이 액면가는 기존 5,000원에서 500원으로 변경되고, 발행주식총수는 4,000,000주에서 40,000,000주로 변경됨에 따라 아래 일정으로 액면금액 5,000원의 보통주식 1주가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식 10주로 분할됨을 안내드립니다.
1. 교체대상 주권 : 한국수출포장공업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
2. 액면분할 효력발생일(액면분할 기준일) : 2023년 04월 12일
3. 매매거래정지기간 : 2023년 04월 10일 ~ 2023년 04월 14일
4. 신주권 유통예정일(상장예정일) : 2023년 04월 17일
※ 주식분할 일정,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법 등 관련 법령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2023년 03월 24일
한국수출포장공업 주식회사
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3(서초동)
대표이사 허용삼 허정훈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
대표이사 이승열